또한 종목간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억원까지는 호가를 허용한다.
다만, 시가총액 200억원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현행대로 5%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뿐 아니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 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끝)
최정우 기자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