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보험사의 인슈어테크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와 제윤경 의원이 주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인슈어테크는 단순한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보험산업의 개념을 변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핀테크(Fintech)의 보험 버전을 의미한다.

해외의 인슈어테크 투자 규모는 2012년 3억6천만 달러에서 2015년 26억8천만 달러, 2017년 22억1천만 달러로 급증 추세다.

연구원은 국내에서 인슈어테크가 활성화되려면 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업의 범위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사전적 사고예방 행위를 보험업에 포함하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등 보험사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 제공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법률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자회사로 인정하는데,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아 적은 금액으로도 지분율을 올리기 쉽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를 조금만 늘리더라도 자회사의 업무가 기존 법상의 보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보험업계는 인슈어테크가 발전할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의 연결성이 강화돼, 빈번한 의사소통으로 가입절차 및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보험 상품도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언더라이팅, 가격 결정, 보험금 지급심사에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길도 열린다.

무엇보다 기존 보험사업 모델과 상이한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보험회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보험회사의 클라우드 이용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저장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통해 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와 제윤경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 제정 검토 등의 내용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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