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10여개 대기업집단·30여건 자금 부당지원 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부당한 방법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해온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TRS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17개 증권사가 약 6조원 규모의 TRS 거래에서 자본시장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은 TRS 매매나 중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 중 3개사는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 기업과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정산하는 TRS 거래로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일반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혹은 중개할 때 투자자의 거래목적은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이외에 11개사는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거래를 중개했다.

증권사는 이에 대해 단순 자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기업과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서 증권사가 금융자문이나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BNK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TRS 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TRS 거래의 문제점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이번 검사 이후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재 수위 등을 주목해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검사에서 대기업 등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과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징계 수위는 적법한 절차에 걸쳐 결정되는 것으로, 중징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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