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내주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이미 훼손된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해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규택지 후보지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계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는데, 3·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한정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임대, 민간임대, 민간분양 주택이 모두 들어설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최소 35%여야 한다. 협의에 따라 민간분양 물량이 65%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원보이스로 공급 계획까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절차와 시일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21일께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규제를 개선하고 청년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고 거래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거래 계약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된다.

지자체에서 조사하던 실거래 신고 위반 여부도 국토부가 공동 조사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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