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로 인한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초강력 세금과 돈줄죄기 대책을 내놨다.

당초 세법개정안에 담았던 것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더욱 확대해 강화하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예상보다 강도가 더 세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과표 6억 이하인 경우 0.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과표 6억 원 이하인 경우 3억 원 이하와 3억∼6억 원의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높였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을 현재와 같은 0.5%로 유지하지만,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는 세율을 0.6%로 0.1%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6억 원인 경우 세율은 0.7%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0.9%로 더욱 높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6억∼12억 원(0.75%→1.0%), 12억→50억 원(1.0%→1.4%), 50억→94억 원(1.5%→2.0%), 94억 원 초과(2.0%→2.7%) 등 구간별 종부세도 모두 인상한다.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구간별로 0.55%p∼1.2%p 오른다.

이에 따라 94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3.2%로 크게 뛴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억제 대책도 내놨다.

사실상 집값이 크게 뛴 지역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책은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사와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거주변경과 결혼, 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달면 예외를 주기로 했다.







그간 정부 규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원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던 것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주택자인 경우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p를 중과한다.

다만, 이 대책은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합산해 규제한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과세했지만,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도 신설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10년 이상 임대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8년 이상 10년 미만의 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는 70%를 감면한다.

하지만 앞으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를 개시할 때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해 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와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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