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임대사업자 혜택과 갭투자 여력을 줄이고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데 따라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안 센터장은 1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서민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상황이다"며 "집을 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주택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대상 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 데 따라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임대사업자가 될 필요성이 작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도 큰 폭 강화돼 다주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따라서 추격 매수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 센터장은 2주택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보증이 제공되는 등 전세대출이 강화되면서 갭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택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전세자금대출도 조이면서 전세가가 하락하면 갭투자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전세가 하락에 따라 부동산투자 심리도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부동산시장의 자금줄이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센터장은 다만 1주택자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따라 틈새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6년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 대신 세대별 합산을 도입해 서울 강남지역이나 신도시의 30평형선 아파트까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에 집어넣자 6억 원 이하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2006년에도 용인과 같은 틈새시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 바 있다"며 "비조정지역이나 6억 원 이하 부동산이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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