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시중은행에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진행된 세부 브리핑에서 "은행 적용 시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DSR의 관리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DSR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고(高) DSR 기준이나 허용 비중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관리함에 따라 기존의 총량규제가 더 강력하게 시행되게 된다.

이를 이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한 DSR 운영실태를 점검해왔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고(高) DSR 기준으로 100%를 설정, 운영해왔다.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느슨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국장은 "일각에서 100% 기준이 낮아 이를 80% 수준까지 낮춘다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비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준과 비중, 다른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 중에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때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2주택 세대는 어떤 경우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며 "하지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생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생활 자금을 위한 대출을 위해선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고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실거주일 때 가능하다. 이 때도 약정이 필요하다. 약정 관리 주체는 은행 등 금융회사다.

김 국장은 "약정을 지키지 않은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약정위반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그 정보를 전 금융회사가 공유한다"며 "이후 기한이익일 상실되거나 담보권 실행 등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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