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실거주가 아니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기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한 사실상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부동산에 대한 금융규제가 한층 강화되 점이다. 이는 한 달 사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나 치솟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세금정책만으로는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인 셈이다.

또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이후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이 대출자금이 주택구매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차단막을 만들었다.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서 주택취득용 신규 주담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는 정도가 전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절차와 시일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21일께 발표가 가능하다"며 "이때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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