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까지 함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시가 13억원 정도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유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 대책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세대출은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갭투자를 줄일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함 랩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대출을 묶게 되면 자가 이전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약 4억3천만원이라 서울 등 특정 지역은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대책 직후 움찔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지겠으나 정책 불신 등으로 불안 심리가 존재한다"며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응익과세 관점에서 과표 구간을 0~3억원까지도 신설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종부세가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자금이 건물이나 토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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