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에 따라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시가 20억 원의 강남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300여만 원을, 다주택자라면 400여 만원을 내야 한다. 지방세 등을 포함한 총 보유세 부담은 8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표구간에 따른 종부세율을 지난 7월 발표했던 안보다 0.2%포인트(p)에서 최대 0.7%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표 6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 23억6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시,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의 2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93만 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여기에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 538만 원의 세금을 포함하면 총 보유세는 832만 원이 된다.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다.

과표구간 6억 원인 합산시가 19억 원대를 가정했을 때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415만 원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부담한다.

재산세 등 427만 원을 포함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액은 842만 원으로 추정된다.

시가 30억 원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1주택자는 종부세 911만 원을, 다주택자 등은 종부세 1천271만 원을 부담한다.

만약 합산시가 176억 원의 다주택자라면 무려 2억2천264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시지가 반영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최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p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상향 조정이 유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집값 급등기에는 공시가격이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집값 급등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형평성 제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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