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대출 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행정지도 시행계획을 13일 전 금융회사에 배포했다.

정부의 대책 취지와 관련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우선 가계대출과 관련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LTVㆍDTI 규제 강화와 생활안정자금 LTVㆍDTI규제, 주택임대업자 대출규제는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 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차주가 13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영수증 등으로 관련 사실을 증명한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해당된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도 포함된다.

집단대출은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엔 착공신고 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전에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도 시행일 이후에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예외적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경우 맺어야하는 특약 조건도 사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약정과 신규주택 추가 구입 불가약정, 기한 내 전입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대업 대출 규제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