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A)·일시적 유동성 부족(B)·워크아웃(C)·법정관리(D)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별 지원한다.

A·B등급은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실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가 패스트트랙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보다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패스트트랙의 의미는 다변화돼 여러 맥락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산업계에서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때 '질적 심사'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7천억원 이상일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영업일 만에 심사 결과가 나와 15영업일을 줄일 수 있다.

또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한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뜻하기도 한다.

(정책금융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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