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 중 절반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114가 자체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3구에서 시가 13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지난해 8월 9만6천여채에서 올해 8월 16만1천여채로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중 비중으로 따지면 35%에서 57%로 높아졌다.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시가로 환산하면 13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강남3구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서울 내 13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8%(11만3천여채)에서 15%(20만1천여채)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

강북 14개 구에서 13억원이 넘는 주택은 1만8천여채(3%)로 집계돼 1년 전 9천여채(1%)에서 배증했지만 서울 전체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급등기에는 13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크게 변화하진 않았다"며 "강남권은 종부세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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