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2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CU 본사 신고

공정위, 2015년 무혐의 결정…이번엔 공정위가 제재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편의점 CU 가맹점주들이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CU 가맹점주들은 BGF리테일이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며 점포 개설을 권유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CU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5년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CU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 하반기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CU 가맹점주들 "본사가 과장·허위 매출액 제공해 피해"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조만간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 본사는 점주들에게 CU 점포를 개점하면 하루 매출액 150만~18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실제 매출액은 66~1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출점했으나,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실질적인 최저수익을 보장하라고 CU 본사에 요구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유형을 규정했다.

그 중 하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 BGF리테일,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받나

CU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허위 매출액을 제공해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2년 CU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월수익 500만원' 등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편의점 점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편의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5년 "관련 증거자료가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CU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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