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키움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14일 키움운용에 따르면 전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7개 원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최종 수익자 재산의 수탁자로서 수익자 최선의 이익을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원칙이다.

키움운용은 내부 절차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결권 행사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결권자문사와의 자문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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