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을 대폭 늘린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긴장 상태다. 양극화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이 규제의 정점에 들어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탈감을 느낀 지방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즉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돼야 진정한 시장안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종합유형 기준으로 올해 8월 서울의 집값은 작년 말보다 4.1% 상승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0.7% 하락했다. 아파트 등 선호되는 주택 유형 집값 방향의 차이가 더 크다.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방 집값 상승세가 서울보다 우위에 있었던 적은 연도별로 5번 있었다. 2011년 지방이 급등했을 때 격차를 대거 좁혔고 다음해에는 서울에서 부동산 침체로 가격 내림세가 연출됐다.

반대의 상황이 가장 심했던 때는 2006년이다. 서울이 급등하고 지방이 둔화하는 모습으로, 청와대 사회수석인 김수현 수석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맡았을 때인데 비슷한 흐름이 올해 재현되는 셈이다.

다만, 그때도 지방 집값이 하락한 건 아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지방에서 대거 매물이 나왔고 서울에 실수요와 투기수요가 겹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유입을 막고 규제지역에서는 자신이 살 주택 하나만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고가주택을 가지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이전보다 많이 내야 하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다주택자는 은행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등록한다고 해도 제약이 따른다.

수요를 대거 짓누른 이번 대책이 진짜 시장 안정책이 되려면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방이 숨을 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 규제심리에 편승해 지방이 되레 위축되면 양극화만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과 지방에 가액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고가주택의 임대사업 등록이 멈추고 똘똘한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수요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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