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기로 공직자로서 유의할 점 알게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전소영 기자 = 임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 전량 매각이 늦어졌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은이 14일 공개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보유한 JP모건 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약이 많았다.

임 의원은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 직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데다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확인한 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임 위원은 지난 5월 2일 위원 자리에 내정됐으며 같은 달 17일 취임했다.

임 위원은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 절차가 통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나 한은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통상 3개월 정도 허용하거나 예외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사례들도 매각을 서두리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임 위원은 설명했다.

임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으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지난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한은법상 금통위원 제척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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