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전소영 기자 = 임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처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전량 매각이 늦어졌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6월 28일부터 보유한 JP모건 주식 전량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약이 많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퇴직자가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내정 직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데다 한은법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빠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임 위원은 지난 5월 2일 위원 자리에 내정됐으며 같은 달 17일 취임했다.

임 위원은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 절차가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나 한은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통상 3개월 정도 허용하거나 예외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사례들도 매각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 영향을 줬다고 임 위원은 변명했다.

임 위원은 아울러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채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이해관계 관련 실증적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제척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다른 금통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으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일부터 JP모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 8월 7일 주식 잔량이 '0'에 이르렀으며 현재 스톡옵션 보유량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JP모건에서 금통위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JP모건이 법적 소유권을 박탈했던 2천730주 중 원천징수분 684주를 제외한 2천730주가 7월 3일 추가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각일정이 지체됐다.

JP모건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종으로 'Restrict Stock Unit(이하 RSU)'을 지급한다.

퇴직자의 경우 RSU 소유권이 퇴직과 동시에 없어진다. 이후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경쟁 금융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 재입고된다.

임 위원은 RSU가 계좌로 들어온 다음 날부터 JP모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 시작했고, 8월 7일 매각을 완료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므로 주식을 처분할 것을 같은 달 2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7월 5일 한은 집행부는 주식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임 위원 본인이 최종 판단하고 제척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재차 제시했다.

한은은 다만 한은법상 금통위원 제척사유가 추상적이라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이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내놨다.

한은은 금통위 심의·의결 당시 JP모건의 자금조달·운영 현황, 해당 금통위 회의의 목적·내용, 해당 위원의 주식보유 명세, 금통위 결정이 JP모건과 해당 위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 금융시장의 관계자는 "해명 그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서 금통위원으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주식 매각이 늦어졌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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