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담보평가와 개인신용분석 등을 내세운 9개 지정대리인을 선정했다.

이들 핀테크 업체는 앞으로 최대 2년간 금융회사와 짝을 지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 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의 지정대리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ㆍ자동차 등의 담보를 평가하는 업체가 많았다.

개인신용분석과 어음할인, 보험인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대출을 직접 제안하거나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나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와 위 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향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도 직접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정대리인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올해 4분기에는 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질적인 업무 위탁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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