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일본의 콘덴서 제조·판매업체 9곳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콘덴서 공급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361억원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 중 4곳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콘덴서 제조·판매사 9곳이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루비콘 46억9천100만원, 일본케미콘 42억1천100만원, 산요전기 76억6천200만원,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20억1천200만원, 니치콘 21억2천500만원, 토킨 130억5천100만원, 마츠오전기 18억4천만원, 엘나 4억6천600만원, 비쉐이폴리텍 3천7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직원 마츠자카 다케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콘덴서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다. 한국물리학회 표준용어는 축전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카르텔 협의체에서 가격 인상·유지 등 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하자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법 위반 기간에 삼성·LG 등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일본 콘덴서 업체의 담합이 한국으로 수출된 7천366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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