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에 시세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9·13 대책에 따른 다양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9·13 대책에서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여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세가 급등한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 외에도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발표될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과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