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천억 원의 추석맞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3조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천억 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P) 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은 명절 기간 중 중소기업이 운전자금과 결제성 자금을 공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석 한 달 전부터 자금을 선제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 원의 보증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4천억 원에 만기 연장 3조6천억 원이 더해진 규모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0.2~0.3%p,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p까지 보증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인회별 2억 원 한도 내에서 점포당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명절 전후로 최장 5개월까지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밖에 연휴 기간 만기 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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