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혼인건수는 약 26만건, 이혼건수는 약 11만건이라고 한다.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꽤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다.

흔히들 합작투자계약을 결혼에 비유한다. 합작투자계약은 '둘 이상의 합작 당사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백년해로를 다짐하고 결혼을 한 커플도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합작투자회사에서 합작 당사자들 사이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합작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결혼한 커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이혼절차,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책임 등 이혼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합작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이 거의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항이 합작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이미 교착상태에 빠진 단계에서는 합작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애초에 합작투자계약에서 교착상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교착상태 해결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합작투자계약도 의외로 많다. 합작 당사자가 향후에도 우호적으로 합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교착상태 해결 규정이 오히려 합작 관계를 쉽게 깨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서 그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합작투자계약서에 교착상태 해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교착상태가 발생하면 결국은 합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각자의 의결권에 따라 결의 또는 부결된 대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거나, 어느 합작 당사자가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합작 관계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상태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법원의 해산판결에 의하는 경우는 그 요건이 엄격하기도 하고 합작투자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합작 당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교착상태의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작투자계약서에 교착상태 해결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합작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도, 합작사업의 내용, 합작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고위 임원급 사이에 협의하도록 하거나, 중립적 제3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어느 한 당사자에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또는 추가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궁극적으로 합작 관계를 해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대체로 합작투자회사를 해산하거나 그 회사의 지분을 합작 당사자 상호 간에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지분 매매의 방식도 계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안이 사용된다.

끝이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다.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추후 상대방 합작 당사자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교착상태 해결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광장 박경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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