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주주구성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 핀테크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기여 계획, 그리고 출자 능력 등 5개 항목이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강화했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20%로 낮췄다.

동일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20%까지 할 수 있었지만 15%로 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대면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중 고연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상 수준과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여당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내 대표들 사이에서 추석 연휴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안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각 당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겠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