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인가 공고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순 공개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경쟁도평가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부동산신탁사 인가 공고를 낼 것"이라며 "올해 안에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쟁도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가 공고 시 인가심사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시해 인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 주요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통보해 준다.

아울러 인가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퇴직자와 인가 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에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예비인가 때 충족하지 못한 요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심사를 해줄 계획이다.

금융위가 연내 부동산신탁사를 신규 인가해주기로 한 데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는 토지신탁 업무를 하고자 부동산신탁사를 계열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선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등의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 중소형 증권사들도 다양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는 매물로 나온 아시아신탁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최대 2~3곳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사는 2009년 2개사가 신규로 진입한 후 10년여간 추가 진입이 없었다.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2009년 123조 원에서 2017년 178조5천억 원으로 4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07억 원에서 5천61억 원으로 45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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