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주식 착오 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필터링을 거치는 대량 주문 금액 기준을 대폭 낮췄다. 한맥증권 사태 때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는 착오 주문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전일부터 매매 시스템 등에 반영했다. 대량 주문 시 증권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주문 보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상 30억원을 초과하는 대량 주문이 나올 경우 증권사에서 팝업 화면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경고해왔다. 60억원 이상의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이 보류됐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사태 이후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금액 기준이 내려갔다.

개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한 주문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했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주문을 보류하도록 했다.

법인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 보류 기준은 종전대로 60억원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조치와 함께 시행됐다. 거래소는 주식 주문 1건당 거래금액이 1천억원이 넘을 경우 거래를 거부하고, 주식 수량 한도도 상장 주식의 5%에서 1%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2014년 한맥투자증권의 지수옵션 거래 사고 이후 모범규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당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HTS 거래는 물론, MTS, 시스템 거래에서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의 주문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한 후 추가로 승인하게 했다.

이후 2015년 30억원 이상의 주문에 대해서는 경고, 60억원 이상 주문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삼성증권 배당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팻핑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비정상적인 주문을 증권사 차원에서 필터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팻핑거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규모 주문에 대한 경고나 보류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팻핑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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