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주식 관련 검사를 다른 증권사로 확대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 검사 이후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과 관련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사고가 비단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 병합을 뒤늦게 처리한 데 따라 고객이 실제 보유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식 병합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됐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을 예탁원에 집중적으로 예탁하게 돼 있는 점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해외주식 권리 변경 처리 과정 등을 중심으로 해외주식과 관련된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가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예탁원이나 증권사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재할 수 있으며 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예탁원을 통해 주식 보관관리를 하게 돼 있다. 예탁원은 씨티은행 등 주식 보관역할을 하는 기관을 선임해 주식을 관리 중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탁원의 집중 예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탁원은 증권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원하는 것은 완결된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는 것"이라며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