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최근 국내증시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고빈도 주식거래 규제현황' 보고서에서 "최근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전문투자자 창구를 통한 주식 고빈도거래가 관찰되며 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빈도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한 종류로, 수익마진이 매우 작은 거래를 대량으로 빠르게 실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은 고빈도거래 관련 규제가 있지만, 국내에는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빈도거래 규제는 2010년 5월 다우지수가 10여 분 만에 1천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가 재반등한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11월 고빈도거래와 시장에 접속하는 브로커 또는 딜러들에 대한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는 '15c3-5'를 제정했다. 2014년 10월에는 거래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통합체계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2015년에는 특정 고빈도거래 브로커 또는 딜러들이 자율규제기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먼저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했다. 고빈도거래자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최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적절한 관리감독기구도 지명해야 한다.

유럽의 고빈도거래 관련 규제사항은 2016년 개정된 유럽증권시장청의 금융상품투자지침 조항에 따르고 있다.

이혜진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고빈도거래가 관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제도 도입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알고리즘 매매를 시장 참여 방식의 하나로 보고 일반적인 매매 방식과 동등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2014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동주문거래를 불법거래(시세조정행위 등)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으나, 실제로 불공정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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