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SGI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18일 "1주택자의 경우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 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맞춰 다른 금융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전세보증을 금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등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도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일 때만 두 기관에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보증의 경우 명확한 보증 운용 방침을 밝히지 않아 일선 은행 창구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내달 중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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