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0여개 알뜰폰사업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법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과기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9월 중 즉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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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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