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장을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나눠 골프 시뮬레이터를 차별 공급한 것과 관련해 골프존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고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골프존이 요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과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는 지난 2014년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골프존은 신제품에 대해 구매 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및 보상금 지급 방안,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기존의 방침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청인인 골프존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와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 사이에 의견의 간극이 크고, 골프존 역시 제시한 시정방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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