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환매가 곤란한 펀드의 차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나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를 펀드의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환매 곤란 등에 따른 펀드의 예외적인 차입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로부터 차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1인 펀드를 허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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