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은행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휴가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한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노조 반대를 사유로 직원 외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정상화 지침에서 폐지하도록 한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8억 원을 지출했다.

한은은 2013년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업무상 재해 외 사망' 퇴직금 가산제도를 지속 운영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억8천만 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상 한도보다 52억 원 더 지급했다.

아울러 2009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급휴가를 일부 폐지ㆍ축소했으나 2012년 사회봉사활동 등의 유급휴가를 오히려 추가하는 등 방만하게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휴가보상금 13억 원을 더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게 '정상화 지침'을 감안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 운영하지 않도록 하며, 기재부의 예산 승인내역과 다르게 집행하고 유급휴가를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장관에게 한은이 급여성 경비예산 승인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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