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확정)의 소득계정 중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국민계정까지 공무원, 군인연금 부담금과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 등 4개 항목에서 정부 결산 값과의 차이가 11개 확인됐다.

한은은 2010년 국민계정 확정을 발표한 시기인 2012년부터 결산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하면서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결산 기초통계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정부의 결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지 않았다.

2010~2016년 국민계정(확정)까지 공표한 소득계정에서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및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최소 4천580억 원에서 최대 1조1천940억 원 작게 추계되고, '임금 및 급여'는 크게 추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고용주가 내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계할 때, 피고용자가 연간 받는 임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퇴직연금 부담금도 이에 연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2012년 국민계정(확정)까지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퇴직연금 정기납입액을 그대로 기록하다가 2013년 국민계정(확정)을 발표할 때부터는 퇴직연금 추계 방식을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당해년도 가입자 수 증가율만 곱했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정기납입액의 증가율이 높아서 퇴직금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한은이 바꾼 추계 방식은 퇴직연금 가입자 수의 증가만 반영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오르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변하지 않는 셈이다.

감사 결과, 임금 변동을 반영할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2013~2016년 국민계정(확정까지 최소 7천430억 원에서 최대 8조3천940억 원 작게 추계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은의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 추계 방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010년 국민계정(확정) 이후 관행적으로 전체 보험료와 정부 재정지원금을 합한 금액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의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주의 건강보험 부담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용주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은의 이러한 추계 방식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통계 연보 등에서 소득월액,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11~2016년 국민계정(확정)까지 최소 1천940억 원에서 최대 1조1천450억 원만큼 작게 추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 및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은 작게 추계되고 '임금 및 급여'는 크게 추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언급한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보완하겠다"며 "기초통계자료 확인 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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