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인터넷은행이 과거 증권업계를 크게 바꾼 키움증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김 원내부대표는 18일 열린 '제11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키움증권이 전화주문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증권 거래 수수료가 20분의 1로 다운돼 주식거래에 혜택을 줬고, 기존 증권사는 브로커리지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관행에서 벗어난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기업인수합병(M&A), 투자은행업무(IB)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 증권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돼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으로 혁신을 이루고, 그 금융혁신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부대표는 오늘 많은 언론이 마치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참여, 재벌의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없고,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은행법에서 시행령인 대주주 자격을 특례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며 다시 말해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도 추가로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재벌기업이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게다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재벌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 ICT 비중 높은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본법에 말고 시행령에 반영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행령이 아니라 여야합의에 부대 의견을 달아서 반영될 것이어서 일부의 우려는 기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조항인데 대주주 거래제한을 훨씬 강화했다며 현재 은행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의 25%이지만 특례법에서는 하나도 대출을 못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대주주의 발행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도 현행법에서는 자기자본의 1%지만 특례법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며 또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도 용역과 리스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 개인과 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기자본의 25%, 20%인 것을 다운시켜 20%, 15%로 낮췄다며 재벌의 사금고화가 없는 법조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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