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태풍 '솔릭' 피해기업의 대출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태풍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전일 태풍 솔릭과 지난달 말 불어닥친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선포된 재난지역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과 경기 연천군 신서면ㆍ중면ㆍ왕징면ㆍ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ㆍ병곡면 등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보증료율은 0.5~3.0%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출 전액을 보증하며 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은행권과 상호금융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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