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9·13 대책에서 제외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내달 예고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더욱 옥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RTI 관리 현황을 들여다봤다.

그간 RTI 기준으로 대출이 거절된 비율과 평균적인 대출 비중, 한도관리, 내부 여신심사 시스템 운영 등이 그 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천250만 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 점검 결과 현 수준의 RTI로 인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3월 도입된 RTI 규제가 대출 규제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은행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점검이었다"며 "하지만 RTI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를 고려해 예외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 은행의 경우 20억 초반의 상가 건물 임대업자에게 12억 원의 대출을 무리 없이 시행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상가가 채 지어지지 않았고 확정된 임대도 많지 않았지만, 연간 추산되는 임대수익이 6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4천만 원 수준이었다.

A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RTI 규제가 도입된 초기인 데다, 대게 임대사업자들은 고정 소득을 두고 추가 소득을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건물 입지에 따른 부동산 시세에 따라 미래 임대소득만 계산이 가능하다면 기준에서 다소 미달하더라도 대출 승인이 가능한 게 영업점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만큼이나 안정적인 영업 중 하나다. 담보가 확실하고, 미래 소득 추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신한ㆍ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권 임대업 여신 규모는 175조 원에 육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달 발표되는 RTI 규제를 통해 대출의 예외 조항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 실행을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재무상환 능력과 미래 임대소득을 추산하는 과정을 더 깐깐하기 조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5배(주택)로 설정된 RTI 규제 비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다만 R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소득을 늘려야 하는 임대업자는 임대료를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비율 상향 조정을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RTI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데 강화된 규제가 또 다른 상승 요인이 돼 선 안된다"며 "앞서 발표한 대책도 우회 대출, 편법 대출을 통한 투기를 잡는데 집중한 만큼 RTI도 그러한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수단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사하자 금융권에선 RTI 비율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금융권이 예상하는 RTI 비율은 주택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다.

B 은행 관계자는 "관리지표 수준에 불과한 RTI 비율을 1.5배(주택)로 올리고 예외 범주를 축소,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당국이 체크한다면 임대사업자 대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내달 발표될 대책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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