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약관 변경에 반대하는 저축은행 소속 금융그룹 대표를 만나 설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저축은행 대출자에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 회장이 직접 절충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주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과 각각 만나 저축은행 표준약관 변경에 대한 금융당국 및 중앙회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이 저축은행장이 아닌 소속 금융그룹 회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다른 저축은행들이 표준약관 개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고객유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최 회장과 손 회장은 명문화된 약관에 손을 대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동의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업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실태를 발표하면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관 개정 이후 취급한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2월 연 27.9%에서 현재 24%로 인하됐다. 정부는 앞으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방침 대로 표준약관이 변경되고 향후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지면 기존에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도 자동으로 금리가 연 2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당초 모든 저축은행이 수익성 악화, 저신용자 대출 축소, 타 업권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약관 개정을 반대했지만, 중앙회의 설득작업을 통해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저축은행중앙회는 OK와 웰컴저축은행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내달 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약관 개정 작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개정 약관의 도입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 사안으로,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저축은행은 개별 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개 저축은행이 반대하더라도 연내 약관 개정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당 저축은행 고객들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리는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들 저축은행은 기존고객 이탈이나 신규고객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일 이후의 신규 취급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저축은행 업계 수익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일정대로 다음 달 중으로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