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일부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인수할 때 주간사나 인수단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회사채 발행 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증권사들이 무리한 수요예측 참여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인수단의 수요예측 참여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IB)의 경우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리테일이 강한 회사의 경우 좋은 투자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팔 수 있어 찬성하는 분위기다. 리테일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달갑지 않은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증권회사 인수 업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는 인수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할 방침을 공개했다.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해 인수회사의 증권 청약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률 리스크가 높은 만큼, 규정을 명확히 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일부 업계의 요청 등으로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채 인수 시 주간사나 인수단이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될 경우 증권회사 운신의 폭은 커질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은 인기 없는 회사채의 경우 인수단이 이를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많아질수록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좋지만, 행여 발행사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것을 우려해 업계 관례상으로도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는 하지 않았다"며 "증권업계도 각 사업부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단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인기 있는 회사채의 경우 수요가 많이 몰리겠지만 수요 미달인 경우 발행사의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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