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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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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