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강화했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20%로 낮췄다.

동일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20%까지 할 수 있었지만 15%로 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대면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중 고연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법안소위는 여야 의원들 간 비공식 합의가 길어지며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시작됐다.

법안 의결에는 성공했지만 의원들 간 온도 차는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금융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너무 제한을 많이 한 특례법이 통과돼 아쉽다"며 "앞으로는 제한이 완화된 법이 제정돼 금융산업이 더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번 특례법은 재벌을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못 지켰고,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막는 보완책도 부족하다"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배제 여부를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은 것은 향후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취지대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 혁신을 활성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만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신성장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많은 논란과 어려움 딛고 법안심의가 의결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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