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DB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19일 주장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일 KDB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을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은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괄지급 권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KDB생명은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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