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최대 10곳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HUG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강화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기준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 수가 1천세대 이상이었던 데서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되고 한번 지정되면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분양 보증 예비심사도 강화된다.

HUG는 '사전심사제도'를 신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사들인 경우도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지정 전에 택지를 사들인 사업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 보증을 받았다.

또 예비심사에서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은 줄이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