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과 카드 현금서비스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 일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대한 지적은 국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청 건수나 수용률은 전년 대비 모두 늘었지만, 전체 신청 건수가 5천 건 정도로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입법조사관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실제 카드사 약관이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변경됐는지 파악하고,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실질 이익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는 금감원에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 카드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했다고 보고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는 법제화 이전에 카드사들의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했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카드사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 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도 회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약관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를 예시하고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했다.

또 카드사에는 금리 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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