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로 보는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사례를 자세히 담을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의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처리단계별로 금감원 홈페이지 제재 관련 공시에 공개된 관련 위반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기술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준수 능력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에 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교육자료를 게시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교육자료를 임직원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업 전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