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육농가에 생계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생계는 살아있는 닭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달리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누락했다.

이 기간에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 개다. 하림이 누락한 농가는 총 93개다. 하림이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한 건수는 총 2천914건이다. 이는 총 출하건수(9천10건)의 32.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생계대금을 적게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림은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비를 제공하고, 사육농가는 그 병아리를 닭으로 길러 하림에 준다. 그 대가로 하림은 사육농가에 생계대금을 지급한다. 하림이 사육농가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직접 수많은 병아리를 사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림이 일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대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며 "하림 등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제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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