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한 요금상품이 더 저렴하게 출시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요금반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요금제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요금 반환 재정신청에 대해 요금 차액 6만1천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1일 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구요금제)와 동일 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무약정·12개월·24개월)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신요금제는 약정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자는 LGU플러스가 요금제를 개편하고도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아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 2017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7일 동안의 요금 차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이외의 다른 이동통신사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 등이다.

방통위는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할 때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 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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