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인다는 정부 발표 후 혜택을 보려는 막판 등록이 이어지며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가 지난달보다 20%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전월보다 23.5% 늘어난 8천538명이라고 21일 밝혔다.

1~8월 누적 등록자 수는 3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자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난 3월 사상 최대치인 3만5천여명에 달했다가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기준이 강화되며 6천명대로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3천270명, 경기도에서 2천922명이 등록하는 등 두 지역 등록자 수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308명, 송파구 275명, 양천고 218명, 강서구 186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321명, 용인시 297명, 수원시 276명 순이었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천277채로 집계됐고 올해부터 8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20만3천채로 나타났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에서 40%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가동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과 연계해 탈세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세제혜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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