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공무원연금이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1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실시한 내부규정 관리실태 특정 감사 결과 외부위원이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회와 운용 부문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자산운용위원회와 실물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에 소속된 외부위원이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성과평가위원회 등에서도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과거 공무원연금에선 외부위원이 복수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외부위원이 설립 목적이 상충하는 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됐던 케이스는 아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단이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설치 목적이 다른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교차 참여하는 경우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과 달리 '위원회설치운영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부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충하는 두 규정 간 정비도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감사는 이 같은 내부감사 결과를 반영해 이사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중복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각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강행 규정했지만 '금융자산운용지침'에선 금융자산투자위원회는 외부위원 참여 없이 내부위원만 참여토록 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공무원연금은 상위 규칙과 하위 지침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점을 시정해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내부위원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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