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은행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운영해 인가 방침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단기적 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설된 이후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기존 은행들 간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는 등 소위 '메기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당초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4%에서 34%까지 늘려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력한 제3의 플레이어로 언급되기도 했던 신한은행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 8월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항상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에 따라 인가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도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지난해 핀테크 서비스인 '핀크' 출범식에서 "추가인가 방침이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번 법에서 중소기업 외 대출 금지·비대면 원칙 등 영업 범위가 규정된 데 대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시중은행들도 기업대출을 위해서는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는 등 정성적 정보까지 챙기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는 이런 것들을 챙기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오히려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기업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신용도, 담보유무 등 계량화된 정보가 더 중요해질 텐데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 등은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대면 영업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 틀이니만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 인가 방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가 방침을 발표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청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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